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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제를 실행하기 전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없음. 실제 지난 4.29.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인하여 38명이 사망하였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제를 지낼 여력이 없는 유족들이 산재보상 대상임에도 장의비를 선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제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의비의 최저 금액 내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장의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