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행정 규칙(고시)에만 머물러 있는 부분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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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고시 등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격한 고용감소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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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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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위기지역
경제 상황 악화나 급격한 고용 감소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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