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ㆍ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ㆍ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정요건,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하고, 행정ㆍ재정ㆍ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