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해당 지역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위기지역 지정 근거 마련
현재 고시(행정 규칙)에 의존하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다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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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지원 조치를 수행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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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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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위기지역
경제 상황 변화로 고용 상태가 나빠지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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