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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급격한 고용감소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우선지원 등이 이루어지나,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되는 생활고를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