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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있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지원하고 있음.
이에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23 · 고용정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