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확진자의 산재 인정과 중소기업 가족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관련 자료 요청 기관 확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하기 쉽도록, 공단이 질병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변경 전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 국세청,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질병관리청'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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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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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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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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