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재보험 환자가 병원에서 잘못 청구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자신이 낸 비용이 산재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비급여)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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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1조의2(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는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내용)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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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치료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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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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