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세 사업장의 동거 가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동거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현재는 영세한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부모, 자녀 등 동거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이 법안은 이들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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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만 특별한 혜택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법안은 제목부터 '사업주 등'으로 변경하여, 동거 가족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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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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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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