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가족(친족)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중소기업 사업주와 함께 살며 일을 도와주는 가족(친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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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소기업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와 동거하며 일을 돕는 친족도 요건을 갖추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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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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