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배우자·친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애 가입을 쉽게 해주는 법안이에요.
사업주 본인 가입 시 승인 절차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자기나 유족을 보험급여 대상자로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절차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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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삭제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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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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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 등에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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