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이 함께 일하는 가족(친족)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가족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현재는 소상공인이 가족과 함께 일하더라도, 그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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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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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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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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