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업무상 재해를 더 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업무를 수행할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더 원활하게 요청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항
변경 전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 국세청,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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