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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판명되는 경우 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개인이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