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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
현재 고용·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완료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예된 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2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