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분할 납부 대상 확대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나 고용재난지역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장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힘들 때, 나누어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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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이 고용재난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 해당하고, 납부기한이 만료되었으며,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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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할 납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도래하는 보험료와 징수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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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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