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업이 하청·파견 근로자의 사고를 제외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정한 감면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원청·사용사업주의 책임 강화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원청(도급인)이나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위험을 외주화하면서 혜택만 챙기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의 사고가 원청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어요.
변경 후
수급인, 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요율을 산정할 때부터, 과징금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실적요율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로, 사고 발생 빈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