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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면서도 특례 규정을 두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주요 대기업 계열사가 건설ㆍ제조업 부문 산업재해보험료 감면 혜택을 많이 받은 것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이 하청ㆍ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에만 연계되도록 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위험을 외주화한 대기업이 감면혜택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사고 등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감면혜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그 감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5조의2(보험료 감면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