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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며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