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대상 확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보험 적용을 제외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고,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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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2항
변경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유(부상,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에 해당할 때 보험 적용을 제외 신청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예외 없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보험 혜택을 받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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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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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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