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현행법 상 특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가 허용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법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