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자동 가입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여, 이분들이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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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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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형태의 노동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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