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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법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유를 보험료 납부 유예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