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6월 기준 산재보험 실적용률 16.84%에 그치고 있으며, 입법조사처,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실적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종사자의 질병ㆍ육아 등으로 인한 사유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