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했고, 지난 2015년 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40.3%에 달했으며 신청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강요가 있었다는 답변도 9.5%로 파악되었음.
특히, 최근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 사건을 통해 사업주가 택배 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는 위법행위도 확인되었음.
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또한, 사업주가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입직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27조(벌칙)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