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플랫폼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동복지기금 활성화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과 함께 만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대기업이 공동기금 참여를 위해 기존 기금을 해산할 때도 재산을 원활하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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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기금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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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복지의 기본 원칙과 보상, 대상자 정의 등 기초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익 사업, 협의회 기능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주의 참여, 탈퇴, 그리고 재산 배분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금법인의 해산 시 재산 처리와 합병, 분할 등 조직 변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규정의 정비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95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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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근로복지기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공동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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