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정 직종에만 한정되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더 넓은 범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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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정 직종의 종사자 중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근로자로 간주하여 지원했어요.
변경 후
1.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2. 고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소상공인 등)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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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형태(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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