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정 직종의 종사자만 융자나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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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가입을 제외 신청한 사람을 제외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함.
변경 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및 2.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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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과 같은 직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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