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과 함께 만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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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제8호
변경 전
기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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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복지정책의 기본 원칙과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와 참여, 탈퇴에 관한 사항이에요.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와 그에 따른 재산 배분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기금법인의 조직 변경과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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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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