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조정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료 차등 부과 근거 마련
단기 계약이 빈번하여 구직급여가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장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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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준보수)
변경 전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하되, 단기예술인이나 단기노무제공자 등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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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특례 규정들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기존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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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보수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처럼 실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보수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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