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도 일정 직종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출산휴가 중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급여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넣어요.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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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예술인에 대한 특례만 있음)
변경 후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에 고용보험을 적용해요. 65세 이후 계약 체결자, 소득 기준 미달자는 제외하되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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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77조의7(플랫폼사업자 정보 제공)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6조의2는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시행 전 시작해 아직 끝나지 않은 노무제공계약의 노무제공자는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얻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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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의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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