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 적용 요건을 만들고,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이며, 15세 미만 적용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 적용 요건
외국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만 고용보험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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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3항
변경 전
현행 제10조의2는 제1항·제2항만 있고, 제3항은 없어요(신설 항).
변경 후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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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과 피보험자격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어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조정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77조의3제3항 단서, 제77조의5, 제77조의8제3항 단서, 제77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받은 구직급여는 감액 횟수에 넣지 않아요. 시행 전 계약을 시작한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요건을 못 갖추면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잃어요. 15세 미만 기존 가입자는 탈퇴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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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받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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