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액을 줄이고 대기기간을 늘려 고용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지급액 감액
이직 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형평성을 위해 구직급여일액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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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구직급여일액)
변경 전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는 기본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수급자격자가 이직 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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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구직급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직한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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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실직한 노동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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