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에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직급여 반복수급으로 인해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에 있어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 및 현행 고용보험 기여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수준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대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9조(대기기간)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