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기준보수를 명확히 하고, 단기 일자리 위주의 사업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명확화
사업이 문을 닫거나(폐업) 망해서(도산)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보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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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준보수)
변경 전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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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제13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특례는 2026년 보험연도에 요건을 갖춘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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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보수
사업주가 근로자나 예술인 등의 실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폐업, 도산 등)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대신 보수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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