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보험료를 한 곳에서 걷는 새 기관(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만든다는 전제로,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규정을 고용보험법 안으로 옮겨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업무를 국세청·징수공단이 맡게 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피보험자격 신고 수리와 확인,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맡겨요. 국세청장은 이를 다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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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보험의 관장)
변경 전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되, 보험관계 성립·소멸, 피보험자격 신고 수리·확인, 보험료 징수 등은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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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자는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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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관계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보호받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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