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짐.
이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77조의11 등 신설,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기준보수)
제3조(보험의 관장)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6조(보험료)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제12조의2(보험가입자)
제12조의3(보험의 의제가입)
제12조의4(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2조의5(사업의 일괄적용)
제12조의6(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2조의7(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2조의8(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9(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69조의4(기초일액)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11(보험료)
제77조의12(보험료율의 결정)
제77조의13(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제77조의14(보험료 등의 경감)
제77조의15(보험사무대행기관)
제77조의16(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77조의17(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77조의18(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77조의19(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77조의20(보험료의 지원)
제77조의21(지원금의 환수)
제77조의22(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특례)
제77조의23(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특례)
제77조의2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특례)
제77조의25(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80조(기금의 용도)
제106조(준용)
제106조의2(전자신고의 성립시기 등)
제106조의3(신고기한 등의 연장)
제108조(보고 등)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14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