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가입 문턱 낮추기
현재는 특정 사업에만 전속적으로 일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속성 요건'이 있지만, 이를 없애서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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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
변경 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변경 후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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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 의무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노무제공자 플랫폼 운영자가 수행하는 보험 사무와 관련된 지원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단의 자료 요청과 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리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6조의3제1항, 제48조의3제2항·제5항 등)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특정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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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성 요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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