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사업에만 전속되어 일해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분들도 '노무제공자'라는 이름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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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변경 전
공단이 보험사업을 위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단이 경찰청 등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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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기본적인 보험 관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 방식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플랫폼 운영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조사 절차를 강화했어요.
기존의 급여 산정 방식과 특례 규정을 개편하거나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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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이 법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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