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달이나 택배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분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조건(전속성)을 충족해야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을 없애고 '노무제공자'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변경 전
공단이 보험사업을 위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때 대상 기관에 경찰청과 플랫폼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의 정의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담고 있어요.
보험급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과 현장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의 급여 계산 방식이나 특례 조항을 정리하고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특례 조항(제8조)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새로운 산정 방식이나 재해 인정 기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직접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등과 같은 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