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오프라인에서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와 함께 개정법률 공포 이후 시행일 전까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산재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0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
1)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함.
2)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함.
3) 산재보험 적용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직종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
1)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함.
2) 평균보수는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발생 사업 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 및 근로자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3)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함.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라.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
1)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
2) 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특례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업급여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바. 부분 휴업급여 산정방식 개편
1) 언제라도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노무제공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함.
2) 새로운 부분 휴업급여 산정기준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함.
사.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하되, 소득 파악이 곤란한 골프장캐디 등 일부 직종 종사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휴업등 신고제도” 도입
아.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
1)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2)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본인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53조(부분휴업급여)
제91조의15(노무제공자의 범위 등)
제91조의16(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