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단기 일자리가 반복되는 사업체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높게 부과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실업급여 보험료 증액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 해에 내야 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연도보다 최대 40%까지 더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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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예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 규정은 2028년 보험연도에 요건을 갖춘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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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과 같은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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