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산정 방식의 변화
현재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보수액이 일정 수준(기준보수)보다 적을 경우, 보험료를 계산할 때 그 낮은 금액 대신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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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변경 후
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제77조의7에 따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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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보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실제 보수가 낮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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