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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2년 11월 11일에 발의된 의안 제1822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동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률 제19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산정ㆍ부과를 위한 보수액 산정 시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제외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당초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이 법률로 상향되었음. 이에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산정 시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과 대칭적으로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ㆍ부과를 위한 보수액 산정 시에도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기준보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