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65세 이후 고용된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어르신 실업급여 혜택 확대
현재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분을 걷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분들도 실업급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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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3항
변경 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분들도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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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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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충해 주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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