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주고, 65세 이후 적용 제외를 없애며, 기금에 일반회계 지원 근거와 별도 계정을 두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요. 소득 기준을 못 채우는 경우 등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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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적용 제외)
변경 전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등)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이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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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자격과 급여 지급에 관한 핵심 규정들이에요.
노무제공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자료 요청 및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료의 국고 부담과 임금일액 산정 방식 등 재정 관련 기준이 변경돼요.
피보험 자격 판단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제재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특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77조의7과 과태료 제7호·제8호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계약이 시작돼 아직 끝나지 않은 노무제공자는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얻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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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흔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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