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 사업주를 위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현재 택배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료 부담이나 사업주와의 갈등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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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보험료의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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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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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형태(예: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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