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임.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하고 있어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한편, 고용보험료의 경우 현행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 재해율은 1.95%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