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과거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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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보험료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변경 후
산재보험료 등(가산금, 연체금 포함)의 면제 혜택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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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혜택과 제외 대상
보험료 면제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성립된 보험관계나 그 이후 발생한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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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형태(예: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로 일하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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