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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산재보험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하고 있어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로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과거 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주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거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의4(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